2020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10
2020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상상인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1년 2월은 2020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상상인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1년 2월은 2020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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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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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및 납부기한 : 2021년 2월 1일(월) ~ 2021년 3월 2일(화)- 신고/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신고는 가급적 자제*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 주식 양도소득세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자산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과세대상 기간 2020. 07. 01. ~ 2020. 12. 31. 양도분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20.7.1 이후 양도분)구 분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비상장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해당 법인별)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ㅇ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은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율구 분 대주주 대주주외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20%(과세표준 3억원 이하)
25%(과세표준 3억원 초과)10% 대기업 30% 20%(과세표준 3억원 이하)
25%(과세표준 3억원 초과)20%
□ 신고 시 유의사항-
- ‘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간 손익 통산이 허용되나, 확정신고기간(’21.5월)에만 통산이 가능함-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정) 국내,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 대주주로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예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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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가이드는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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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영업점(강남센터(☎ 02-3779-3300), 분당지점(☎ 031-602-8500), 부산지점(☎ 051-894-1900)) 또는 고객지원팀(☎ 1566-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주식_양도소득세_전자신고_가이드(2020년_하반기_신고).pdf (3 M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