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시간안내
평일 오전 8:00 ~ 오후 4: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계좌개설 불가)
영업점 계좌개설 절차
계좌개설 시 구비서류
개인인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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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대리인이 가족인경우 |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사용불가)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 . 본인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거래인감 .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영업점에서 계좌개설한 경우 'HTS약정등록'이후 5일이내 로그인
- 은행에서계좌개설한 경우 계좌개설일 이후 5일 이내 회원가입을 통해 ID등록
(로그인 및 ID등록 기간 경과시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접속기간 갱신가능)
- 가족 관계 입증서류로 건강보험증은 사용이 불가능 하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에서 말소된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금융거래계좌개설용으로 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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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인 경우) |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상장법인인 경우 해당없음) . 주주명부(상장법인인 경우해당없음) . 최대주주 법인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장법인이 아니고 지분율의 25%이상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법인인감 사용시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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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인 경우 |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상장법인인 경우 해당없음) . 주주명부(상장법인인 경우해당없음) . 최대주주 법인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장법인이 아니고 지분율의 25%이상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법인인감 사용시 해당없음) .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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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HTS약정등록' 이후 5일 이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미로그인시 유선으로 접속기간 갱신불가로 영업점내방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