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금융상품등록부 (2021.01.04 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8-29
보호금융상품등록부 | |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 붙임 : 1. 보호금융상품의 목록 2.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 |
※보호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계좌의 예탁금 중 유가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첨부
- 상상인증권_보호금융상품등록부(2021.04.01_기준).pdf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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