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거래융자 이자계산(예시)
[S등급 종목, 신용거래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50일(9.4~10.24)인 경우]
50,000,000원x(4%x7일+4.3%x8일
+4.6%x11일)/365일
50,000,000원×(4.6%×4일+4.9%×20
일)/365일
대출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체차 적용합니다.
3) 신용거래대상종목
①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합니다.
② 그 외에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 거래소가 매매호가전에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4) 상환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을 요구
합니다.
②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
(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은 상환을 신청(16시 30분
까지)한 당일 상환됩니다.
③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
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
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
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
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
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
지 아니하였을 때
·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
지 아니하였을 때
④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
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
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
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