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용 거 래 설 명 서
㈜상 상 인 증 권
신용거래는 일반 현금거래와는 달리 시장변동에 따라 손실의 위험성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
여 본인의 판단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신용거래계좌 
개설 전에 신용거래의 개념 및 위험성 등을 고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의무적으
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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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용거래의 개념
신용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객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융자를, 매도에 하여는 신용
거래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거래의 재원에 따라 금
융투자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
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 신용거래의 구조
  1) 신용거래계좌 설정
    약관 및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용거래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신용거래 개시
     ① 신용거래보증금률에 따라 사전에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신용거래보증금률
융자
하단 [표1] ‘보증금률’을 말하며 고객유형에 따른 현금과 대용증권
의 비율은 다음과 같음
o. 공격형 : 현금 1%, 대용증권(보증금율-현금 보증금율)
o. 중립형 : 현금 20%, 대용증권(보증금율-현금 보증금율)
o. 안정형 : 현금(=보증금율)
대주
100%
   
     ② 신용거래융자의 최소담보유지비율은 담보증권의 평가금액이 담보증권의 등급별로 
회사가 정한 최저 담보유지비율(140~170%)이상이어야 하며(단 신용거래대주의 
경우  140%),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상장주권(주권과 관련
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
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③ 추가담보납부기간(요구일로부터 1일 이내 또는 요구당일)동안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합니다.
     ④ 고객은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부합니다.
     ⑤ 회사는 신용거래대주 담보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이용료(연 0.5%)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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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의 구조적인 조건]
구  분
내    용 
신용거래보증금
하단 [표1] ‘보증금률’을 말하며 고객유형에 따른 현금과 대용증권의 비율
은 다음과 같음
o. 공격형 : 현금 1%, 대용증권(보증금율-현금 보증금율)
o. 중립형 : 현금 20%, 대용증권(보증금율-현금 보증금율)
o. 안정형 : 현금(=보증금율)
융자한도 
하단 [표1] ‘개별차주한도’ 및 ‘종목 대출한도’ 참조
담보유지비율
하단 [표1] ‘담보유지비율’ 참조 
상환 기간
90일 (90일 단위 연장, 최대 360일)
추가납부기간
담보유지비율 미달 : 담보부족 등 사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임의상환비율(담보유지비율-10%) 미달 : 담보부족 등 사유발생일
신용거래융자
이자적용방식
체차법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하단 [표1] ‘이자율’에 다음과 같이 대출기간에 따른 체차 이자율을 가산하
여 적용한다.
대출기간
이자율(S,A등급)
이자율(B,C,D,E등급)
7일 이내
‘이자율’
‘이자율’
15일 이내
‘이자율’+0.3%
‘이자율’+0.45%
30일 이내
‘이자율’+0.6%
‘이자율’+0.90%
60일 이내
‘이자율’+0.9%
‘이자율’+1.35%
90일 이내
‘이자율’+1.2%
‘이자율’+1.80%
180일 이내
‘이자율’+1.5%
‘이자율’+2.25%
180일 이상
‘이자율’+1.8%
‘이자율’+2.70%
*단, 기간에 따른 금리증가 상한선은 9.9%로 적용
*연체이자 : 약정이율+3%, 단 최고 12%
*매월 첫 영업일에 징수(상환시에는 상환일에 징수)
신용거래융자 
가능종목
상장종목 (관리·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위탁증거금 100%로 지정된 종목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한 종목은 제외)
상환방법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 상환 가능
(매매에 의한 상환시에는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상환됨)
[표1] 담보종목 등급별 대출비율 및 담보유지비율
등급
개별차주한
보증금율
담보유지비
이자율(체차)
종목 대출한도
S등급
50억원
40%
140%
4.0%
시가총액 5%
A등급
50억원
40%
140%
4.5%
시가총액 5%
B등급
25억원
45%
150%
5.0%
Min(시가총액 5%, 
100억원)
C등급
25억원
50%
150%
5.5%
Min(시가총액 5%, 
100억원)
D등급
4억원
55%
170%
8.1%
Min(시가총액 5%, 
30억원)
E등급
1.5억원
55%
170%
8.6%
Min(시가총액 5%, 
20억원)
F등급
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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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거래융자 이자계산(예시) 
      [S등급 종목, 신용거래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50일(9.4~10.24)인 경우]
이자징수일
이자종류
이자금액
계산식
10. 1일
정기이자
154,794원
50,000,000원x(4%x7일+4.3%x8일
+4.6%x11일)/365일
10.24일
상환이자
159,452원
(총 : 
314,246원)
50,000,000원×(4.6%×4일+4.9%×20
일)/365일
 
    대출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체차 적용합니다.
  3) 신용거래대상종목
     ①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합니다. 
     ② 그 외에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 거래소가 매매호가전에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4) 상환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을 요구
합니다.
     ②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
(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은 상환을 신청(16시 30분
까지)한 당일 상환됩니다.
     ③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
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
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
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
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
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
지 아니하였을 때
        ·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
지 아니하였을 때
     ④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
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
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
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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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
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거래융자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
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60%인 경우 6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250%입니다.(1,000÷400×100).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6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2) 신용거래대주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3)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
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래대주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
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
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
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투자
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율 100%일 때 현금 1,000만원을
담보로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 받은 경우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
한가로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000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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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주요사항
 □ 약관․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
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대용증권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에 대한 통지는 당해 내용을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
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관계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
지하고 그 외에는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월간 게시합
니다. 이 경우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
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
   1)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종
목(이하 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처리 등의 요령”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고객은 유통금융종목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
만, 해당 유통금융종목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① 유통금융종목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 증
권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종목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으로
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
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
으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
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
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