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연계신용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연계신용거래서비스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거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1
개요
-
○ 연계신용거래서비스는 상상인증권이 대출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하여
고객이 본인 명의 증권계좌의 증권 및 예수금 등을 기초로 온라인 등을 통해 대출신청하고 대출금융기관이 고객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제공받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중개하는 제도입니다.
2
연계신용거래의 위험성
-
○ 연계신용거래는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모두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연계신용거래를 위하여 연계신용상품의 담보평가금액은 최저 100만원이
필요하며,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담보평가금액에 따라 최대
300%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연계신용상품의 담보비율이 최소담보유지비율(대출금융기관에 따라 12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적용) 이하로
하락할 시에는 익일 자동반대매가 실행되오니, 담보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계신용계좌의
현금 및 증권의 출금처분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자동반대매매사유 발생시 대출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연계신용거래는 홈페이지(WTS) 및 ARS를 통한 주문 등 계좌
관련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HTS, MTS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거래/청약 등 일반 위탁계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기존에 거래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께서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비대면 가능)하신
후 연계신용거래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기존 계좌는 이전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계신용거래 시 반대매매 등 고객 공지사항은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SMS를 통해 안내됩니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당사 및 대출받은 대출금융기관에 반드시 변경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주식매입자금대출(연계신용) 이용조건
-
○ 주식매입자금대출은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구 분 |
내 용 |
제휴금융기관명 |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대출
가능금액 |
담보평가금액의
200 ~ 300% (대출금융기관의 기준 및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소담보유지비율 |
대출금융기관에
따라 12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 |
출금가능금액 |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
보유제한
종목 |
관리종목,
거래정지예정종목, 권리락 종목(배당락 제외), 감자.합병.액면분할.병합종목, 정리매매종목, 그 외 대출금융기관
선정 종목 |
매수제한
종목 |
투자환기,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기 과열종목, 액면가 80%이하 종목, 시가총액 150억 미만 종목,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대도 거래 종목, 신규상장종목,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이유 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5일 평균거래량 3천주 미만 종목(KOSPI200, KRX100 제외),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 조치를 취한 종목, 권리발생 예정
종목, 상장폐지실질심사 종목, 대출금융기관이 선정한 계좌평가금액의 15% 이상 매수 불가 종목,
그 외 대출금융기관이 선정한 위험종목
|
기타
유의사항 |
※
연계신용계좌는 타사 대체입고 및 주식출고 불가하며 자사계좌 입고 만 가능. 단, 매수불가 및 보유불가 종목은
입고 불가 ※ 연계신용계좌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청약/권리 등 제한 ※ 자세한
내용은 대출금융기관의 계좌운용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주식매입자금대출(연계신용) 반대매매 규칙
-
자동반대매매 발생사유 |
자동반대매매 시기 |
①
정규시장 종가기준 담보비율이 최저유지담보비율 이하
도달 후 익일 오전 08:45까지 담보비율이 최저유지담보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
⇒
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 |
②
보유주식 중 관리종목(거래정지)으로 편입예정 |
⇒
편입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또는 편입 후 재거래 즉시 |
③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
권리락 전일(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
④
보유주식 중 거래정지로 편입예정 |
⇒
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
⑤
주식병합/주식분할, 감자, 합병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
기준일 2일전(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
⑥
대출 해지사유 발생(만기경과/기한의 이익 상실) 후, 대출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
⇒
대출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D+1영업일 오전 동시호가 |
⑦
정리매매종목을 보유한 경우 |
⇒
정리매매 시작일 |
5
증권계좌 담보비율
-
연계신용상품담보평가액 = 보유주식 평가금액 + (D+2)일 예수금
담보비율 =
(연계신용상품담보평가액(장중실시간) ÷ 대출금) × 100
※ 대출관련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각 대출금융기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상인저축은행 상담센터(1577-177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ngsanginsb.com)
2)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담센터(1600-21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ngsanginplussb.com)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금융투자협회(02-2003-9423)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핵심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 및 제반 약관, 계좌운용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