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정보 및 의사소통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기타의 공시통제
보 칙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4-2조
자본시장법 제16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4-3조
자본시장법 제16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4-4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8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8조
자본시장법 제157조, 제15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4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0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
자본시장법 제147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주요 내용: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 등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7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9조
자본시장법 제123조, 제124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1조의2 등
각 공시 유형별 관련 법규에 준용
증권발행공시규정 제4-7조, 제4-8조 등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5조, 제28조, 제3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제3조, 제4조, 제14조 제17조
본 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의 세부 절차, 제출 서류 및 담당부서는 업무매뉴얼에서 정함
| 구분 | 내용 |
|---|---|
| 보고대상 | 업무집행책임자(이사 이상의 호칭을 사용하는 직급자 일체) 등기이사(사내/사외) 감사위원 |
| 보고 기한 | 사건 발생일(선임·해임·연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 보고처 | ①금융감독원(FSS) ②금융투자협회(KOFIA) ③회사 홈페이지 |
| 관련 법규 | 지배구조법 제2조 (정의)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의2(임원의자격요건 적합여부보고 등)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 전담부서 및 담당자 |
주관부서 : 공시담당부서 담당자(정) : 공시담당자 담당자(부) : 공시담당자 지정1인 |
| 보고대상 | 준법감시인 | 위험관리책임자(CRO) |
|---|---|---|
| 보고 기한 | 사건 발생일(선임·해임·연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
| 보고처 | ①금융감독원(FSS) ②금융투자협회(KOFIA) ③회사 홈페이지 | |
| 관련 법규 | 지배구조법 제25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
지배구조법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시행령 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
| 의결 기구 | 이사회 결의 필수 | 이사회 결의 필수 |
| 임기 보장 | 2년 이상 (최소 임기) | 2년 이상 (최소 임기) |
| 자격요건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1조 충족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3조 충족 |
| 전담부서 및 담당자 |
주관부서 : 공시담당부서 담당자(정) : 공시담당자 담당자(부) : 공시담당자 지정1인 |
|
| 구분 | 내용 |
|---|---|
| 보고대상 | 업무집행책임자(이사 이상의 호칭을 사용하는 직급자 일체) 중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2.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3.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회에서 별도 선임 |
| 보고 기한 | 사건 발생일(선임·해임·연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 보고처 |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선임·해임·연임 보고 대상자와 동일인으로 업무집행책임자 선해임 보고체계를 따름 |
| 관련 법규 | 지배구조법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
| 임기제한 | 3년 초과 금지(정관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
| 전담부서 및 담당자 |
주관부서 : 공시담당부서 담당자(정) : 공시담당자 담당자(부) : 공시담당자 지정1인 |
| 구분 | 내용 |
|---|---|
| 보고대상 | 임직원 중 타 금융회사에 겸직 발생 |
| 보고 기한 | 매 반기 종료(6월, 12월) 후 1개월 이내 |
| 보고처 | 금감원 FINES 시스템 |
| 관련 법규 |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지배구조법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지배구조법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임직원의 겸직기준) |
| 전담부서 및 담당자 |
주관부서 : 공시담당부서 담당자(정) : 공시담당자 담당자(부) : 공시담당자 지정1인 |
| 구분 | 내용 |
|---|---|
| 보고대상 |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 |
| 보고 기한 | 자격심사 : 최초보고 당해 2년 마다 2개월 이내 결격사유발생 시 : 발생시점 후 7영업일 이내 |
| 보고처 | 금감원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 관련 법규 | 지배구조법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지배구조법시행령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7조(최대주주 자격심사) |
| 전담부서 및 담당자 |
주관부서 : 공시담당부서 담당자(정) : 공시담당자 담당자(부) : 공시담당자 지정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