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매도 잔고 보고 | 공매도 잔고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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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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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자 |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고 비율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자
									 ETF, ELW, DR 등은 제외하며 우선주,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은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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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발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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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잔고비율 0.5% 이상 | 
| 공매도 잔고 비율 (%) = ( 공매도 잔고 ÷ 상장 주식수 ) × 100 | ||
| 기한 및 주기 | 의무 발생기준에 도달한 날(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9시까지 추가 거래가 없어도일별로 보고의무 발생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 발생 | |
| 내용 | 주식명,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등 | 주식명, 인적사항 등 | 
| 방법 |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고자 등록을 하고 잔고내역 등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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