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안내

영업점 계좌 개설 안내

영업점 계좌 개설 안내에 대한 그림입니다. 모두 6단계입니다. 1단계: 계좌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 2단계: 가까운 영업점 방문. 영업점안내 버튼, 선택 시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단계: 신청서류 작성 및 부가서비스 신청. 4단계: 계좌개설 완료. 5단계: 신규ID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 6단계: 홈트레이딩 준비 완료.

계좌개설 시간
  • 평일 오전 8:00 ~ 오후 4: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계좌개설 불가)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개인인 경우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개인인 경우 표입니다. 구분별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상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좌개설 당시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재된 것만 유효)
    • 재외국민등록부
  • 거래인감
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거래인감
  •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영업점에서 계좌개설한 경우 'HTS약정등록'이후 30일이내 로그인
    • 비대면 또는 은행에서 계좌개설한 경우 계좌개설일 이후 5일 이내 회원가입을 통해 ID등록
      (로그인 및 ID등록 기간 경과시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접속기간 갱신가능)
    • 가족 관계 입증서류로 건강보험증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에서 말소된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금융거래계좌개설용으로 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법인인 경우 표입니다. 구분별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법인
(대표자인 경우)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등 실제소유자확인서류
법인
(대리인일 경우)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등 실제소유자확인서류
  • 대표자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위임관계 입증하는 다음 서류 중 하나
    • 재직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
    •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대리인 표기)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사용시 해당 없음)
    • 사원증
  •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HTS약정등록' 이후 30일 이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미로그인시 유선으로 접속기간 갱신불가로 영업점내방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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