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차단 주요정책

회사의 정보교류의 차단 주요내용

정보교류차단에 관한 내부통제 관리지침

2021.05.20 제정
2021.07.05 개정
2021.11.17 개정
2022.09.02 개정
2024.03.04 개정
2024.03.29 개정

이 관리지침은 내부통제규정 제4편(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2장(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제3절(정보차단벽)에서 회사가 정하도록 한 내부통제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함.

제 1조 (미공개중요정보의 식별기준)

  • 내부통제규정 제56조 2항 각 호의 정보 중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사규 <거래제한.거래주의 목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서>에서 정한 거래제한.주의 대상법인
  • 내부통제규정 제58조에 따른 부문별 책임자 또는 제 59조에 따른 담당임원이 지정하는 정보

제 2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업무 및 조직)

  • 내부통제규정 제57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리테일부문, 홀세일부문, 부동산금융부문, 기업금융부문, 고유재산운용부문으로 한다.
  • 1항의 각 부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와 업무(이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및 차단대상 정보의 종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부문, 소관업무를 제공합니다.
    부문 소관업무
    리테일 부문 법 제6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홀세일 부문 법 제6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부동산금융부문 법 제71조 3호 및 시행령 제68조 2항에서 정하는 업무
    기업금융 부문 법 제71조 3호 및 시행령 제68조 2항에서 정하는 업무,
    위 업무에 수반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고유재산운용 부문 법 제6조에 따른 투자매매업
  • 각 부문이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제61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 각 부문은 소관업무 외 업무를 수행할 없다. 다만 부문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내부통제규정 제63조를 준수하는 경우 정보교류차단 담당임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첨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4항 후단의 예외적 수행 업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는 이를 목록화 하고 내부통제규정 제73조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별첨2>
  • 각 부문별 책임자는 각 부문에 속한 본부의 본부장으로 하며, 본부에 속하지 않는 부서 및 본부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정보교류차단 담당임원을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 부문별 책임자는 해당 부문 소속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 내부통제규정 제59조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부서는 준법감시부서로 하고, 준법감시인을 담당 임원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

제 3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교류방법)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타 부문과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교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 여부 판단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에게 보고하며, 담당임원은 해당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로 판단될 경우 타 부문과 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유인원을 지정하여 정보를 활용한다.
  • 온라인 회의록 작성 시 공유대상에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인원은 해당 정보의 교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교류대상 인원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온라인 회의록은 법령에서 정한 보존년한까지 삭제 등 폐기할 수 없다.

제 4조 (거래제한.주의목록 대상 임직원 선정 및 정기점검)

  •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은 거래제한.주의 목록에 의한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을 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은 예외적 정보교류, 거래제한 및 주의 목록관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반기 내부통제보고 시 포함)
부칙

이 기준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21년 7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22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4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1. 제2조 4항에 따라 소관업무 외 업무에 대해 사전승인 요청하는 경우 아래 내역을 포함한다.

  • 대상업무
  • 담당부서/업무담당자
  • 거래고객
  • 업무내용(절차 등 상세내용)
  • 계약서 등 관련 서류
  • 당사가 지급받는 수수료 등 수익
  • 담당부서의 소관업무와 이해상충 여부(구체적 내용 및 관련자료 제출)
  • 기타 정보교류차단 담당임원이 요청하는 자료

2. 정보교류차단 담당임원은 사전승인을 요청한 부서의 소관업무와 소관업무 외 업무에 대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 발생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대상업무가 법령에 따른 당사의 인가.등록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업무가 제1조 등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안 및 이해상충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대상업무가 제4조 등에 따른 <거래제한.주의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54조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98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별첨2>

1. 제2조 5항에 따른 소관업무 외 업무

대상업무 이해상충방지 체계 비고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판매 펀드의 운용내역이 판매하고자 하는 부문의 고유업무와 비교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고,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판매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해상충 우려 및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