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보교류의 차단 주요내용
사내규정 내부통제규정 제73조에 따라 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및 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 내부통제규정 제57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리테일 부문, 홀세일 부문, 부동산금융본부, 기업금융 부문, 고유재산운용 부문으로 한다.
- 1항의 각 부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와 업무(이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및 차단대상 정보의 종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부문, 소관업무를 제공합니다. 부문 소관업무 리테일 부문 법 제6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홀세일 부문 법 제6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부동산금융 부문 법 제71조 3호 및 시행령 제68조 2항에서 정하는 업무 기업금융 부문 법 제71조 3호 및 시행령 제68조 2항에서 정하는 업무,
위 업무에 수반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고유재산운용 부문 법 제6조에 따른 투자매매업 - 각 부문이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제61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 각 부문은 소관업무 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부문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내부통제규정 제63조를 준수하는 경우 정보교류차단 담당 임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항 후단의 예외적 수행 업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는 이를 목록화 하고, 내부통제규정 제73조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조 5항에 따른 소관업무 외 업무>
대상 업무, 이해상충방지 체계, 비고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대상 업무 이해상충방지 체계 비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판매 펀드의 운용 내역이 판매하고자 하는 부문의 고유업무와 비교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고,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판매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해상충 우려 및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함. - 각 부문별 책임자는 각 부문에 속한 본부의 본부장으로 하며, 본부에 속하지 않는 부서 및 본부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정보교류차단 담당임원을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 부문별 책임자는 해당 부문 소속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 내부통제규정 제59조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부서는 준법감시부서로 하고, 준법감시인을 담당 임원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
2.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상품목록 지정 기준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저정되는 경우 <임직원 매매제한>, <고유재산운용제한>, <리서치 조사분석자료의 발간 제한>조치를 취합니다.
- 거래제한
- - 주권의 인수, 모집·사모·매출 주선업무 관련 수행 및 대상 법인
- - M&A의 중개·주선·대리·조언 관련 수행 및 대상 법인 (M&A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 -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관련 수행 및 대상 법인
- - 안정조작, 시장조성업무 관련 법인
- - 상품 5%이상 주식등(주식, 신주인수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보유 법인
- - 법률 또는 계약으로 매매거래 등이 제한된 법인
- - 기타 이해관계 법인(금융자문계약 체결 등)
- 거래주의
- - 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 등 채무이행 보장 대상 법인
- - 채권채무 관계 법인
- - 공개매수사무취급 관련 수행 및 대상 법인
- - 거래제한목록 대상 업무위탁 또는 위탁 의사표시 법인
- - 비밀유지약정 체결 법인으로 해당 정보가 미공개된 경우
- - 상품 1%이상 주식등 보유 법인
- - M&A의 중개·주선·대리·조언 관련 수행 및 대상 법인 (M&A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
- - 최초 상장 대표주관업무 법인 중 상장 1년 미경과 법인
- - 자사주 매매(신탁포함) 법인
- - ELW 등 유동성공급 관련 법인
- - 투자유가증권 1% 이상 보유 법인
- - 유상증자 주간사 관련 법인
- - 기타 거래주의 목록에 준한 이해관계를 보유한 법인
4. 이해상충관리 등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예외적 교류 절차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타 부문과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교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여부 판단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에게 보고하며, 담당 임원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판단될 경우 타 부문과 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유 인원을 지정하여 정보를 활용한다.
- 온라인 회의록 작성 시 공유 대상에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해당 정보의 교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교류 대상 인원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온라인 회의록은 법령에서 정한 보존년한까지 삭제 등 폐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