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보호금융상품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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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 내부통제규정 제73조에 따라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보호금융상품의 목록
2.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보호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계좌의 예탁금 중 유가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