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상상인증권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보호금융상품의 목록
2.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보호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계좌의 예탁금 중 유가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