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권사전

채권

채권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의 발행자가 불특정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생한 일종의 차용증서로서 채무를 표시한 유가증권이다. 이러한 채권에는 액면금액, 발행이율, 만기상환일, 이자 및 원금상환방법,
담보의 유무 등이 표시되어 있다. 채권은 보통의 차용증서와는 달리 공신력이 높은 정부나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발행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과 보호를 받게 된다.

  • 첫째, 채권은 발생할 수 있는 기관과 회사가 법률로서 정해진다.
  • 둘째,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식회사가 이를 공모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유가증권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셋째, 채권은 어음, 수표 등의 유가증권과는 달리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

채권의 본질

확정이자부 증권

채권은 발행 시에 이미 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원금의 상환금액이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은 발생 시에
이미 결정되는 것이므로 발행자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가장 중요시된다.

이자지급 증권

채권은 주식과 달리 발행자는 수익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의 이자지급은 채권발행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기업의 손익과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채권은 국민대중에게 안정적인 저축수단을 제공하고 통화에 대한 대체성을
가지므로 정부는 채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투자 증대를 촉진함으로써 통화량 조절수단인 공개시장 조작에 채권을 매개물로 이용할 수 있다.

기한부 증권

채권은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기한부증권이다. 이로 인해 잔존기간이 투자결정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며 실세금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잔존기간의 장단이 더욱 더 채권 투자수익에 큰 영향을 준다.

장기증권

채권은 확정이자부 증권과는 달리 장기증권이다. 따라서 채권은 원리금 상환문제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존속해야 하고 환금성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유통시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즉 채권은 장기증권이므로 환금에 대한 보증 없이는 투자원금 회수가 어렵게 되고 투자자는 투자를 유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시장이 있어야 채권발행이 용이하여 채권시장의 발전이 가능하다.

상환증권

채권은 주식과 달리 지급능력이 있는 한 반드시 상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적 기관은 재무관리를 하여야 하고 공공단체도 공채관리를 하여야 하며
법적인 제약과 보호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은 상환증권이므로 안전하고 또한 시장금리체계내의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채권의 장점

채권의 장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안정성 채권은 발행주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 위험은 매우 낮은 편이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시장위험도 회피할 수 있다.
수익성 채권의 수익성이란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서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다.
이자소득 -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투자원금에 대한 보상)
자본이득(Capital gain) - 채권시장에서 수익률 하락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인해 투자자가 얻게 되는 이득
환금성
(유동성)
채권의 유동성이란 투자자가 돈이 필요한 경우 화폐가치의 손실 없이 즉시 채권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여타 유가증권은 현금화하는데 있어 시간을 요하거나 시장가치의 변화 및 중개수수료 등 환금에 따르는 비용의 발생과 함께 가치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금도 해약에 의해 환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기예금을 해약하면 예정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채권은 채권유통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주로 당일결제이기 때문에 주식과 달리 매도 당일 현금화시킬 수 있다.

합성채권

전환사채 (CB:Convertible Bond)

발행 당시에는 순수한 회사채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사채이다.
전환사채는 사채이면서 주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성격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다.
전환사채의 보유자는 주식 시장이 활황일 때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환하지 않고 사채로 계속 보유하게 된다.

신주인수권 부사채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 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사채이다. 전환사채와는 달리 발행된 사채권은 존속하며 단지 그 사채에 신주인수권이라는 옵션이 부과되어 있고 그 옵션은 정해진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사채권자가 행사 할 수 있다.

교환사채

사채의 소지인에게 일정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교환조건)하에서 당해 발행회사 소유의 상장주식으로 직접 교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교환권)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추가적 자금유입이 없이 바로 주식으로 교환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다.

옵션부사채

옵션부사채란 사채발행 시 제시된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 전이라도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 청구를,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매수(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이 부여되는 사채이다. 콜옵션은 발행회사가 채권발행 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만기 전에 매입 소각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풋옵션은 사채권자가 채권발행 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완성되면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익참가부사채 (Participating bond)와 수익사채 (Income bond)

이익참가부사채란 일정한 이율의 이자가 지급되면 동시에 회사의 이익분배에도 참가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며 수익사채란 특정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채이다.

자산유동화증권 (ABS: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 증권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조건별로 집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하는 증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자산유동화 증권의 종류로는 수익수취 방식과 기초자산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수취방식에 따른 것으로는
Pass-Through-Securities 와 Pay-Through-Securities가 있는데 Pass-Through-Securities는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 중개기관에 매각하면 유동화 중개기관은 이를 집합화하여 신탁을 설정한 후 이 신탁에 대해서 자본권을 나타내는 일종의 주식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채권사전

발행시장

발행시장의 개요

채권의 발행시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려는 채권발행자는 신규 창출한 채권을 투자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또는 전문적인 발행기관에게 전반적인 발행업무를 의뢰하여 이 발행기관이 발행채권을 투자자에게 매출하게 된다.

  • * 직접발행방식 : 채권발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방식
  •    간접발행방식 : 전문 발행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
발행시장의 개요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발행자, 발행기관, 간사회사, 인수기관, 청약기관을 제공합니다.
발행자 정부 지방자체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주식회사 등 채권의 신규창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금융주체
발행기관 채권발행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발행에 수반된 위험의 판매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간사회사 채권발행에 대한 사무처리, 발행과 관련된 자문 등 채권발행업무를 총괄하며 인수단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인수기관 간사회사와 협의하여 발행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인수기능을 행함으로써 채권발행자로 하여금 거액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들이다.
청약기관 인수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는 인수단과는 달리 신규발행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청약업무만을 대행한다. 주로 인수업무를 허가 받은 증권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발행방법

채권의 발행방법은 발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대상범위에 따라 사모발행과 공모발행으로 구분된다.

  • 사모발행
    채권발행자가 직접 소수의 투자자의 사적 교섭을 통하여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주로 은행, 투자 신탁회사, 보험회사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일반적이며, 발행자는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의 발행기업인 경우가 많다.
  • 공모발행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인 공모는 투자자에게 직접 채권을 매출하는 직접발행과 발행기관을 통한
    간접발행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직접발행은 발행자가 발행채권의 미 발행분에 대한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반면, 간접발행은 발행기관이 발행에
    수반된 위험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한다.
공모발행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직접발행(매출발행, 공모입찰발행), 간접발행(위탁모집, 잔액인수방식, 총액인수방식)을 제공합니다.
직접발행 매출발행 채권의 만기기간, 발행이율, 원리금지급방법 등 발행조건을 미리 정한 후 일정기간 내 개별적으로
투자자에게 매출하여 매도한 금액 전체를 발행총액으로 삼는 방식이다.
공모입찰발행 미리 발행조건을 정하지 않고 가격이나 수익률을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입찰 응모를 받아,
그 결과를 기준으로 발행조건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채권은 국고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다.
간접발행 위탁모집 발행인이 대리인 자격 또는 발행기관 자신의 명의로 채권을 발행하는 이 방식은 모집 혹은 채권액이 발행하고자 했던 총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부분을 발행자가 부담한다.
잔액인수방식 발행기관에 의하여 발행자 명의로 된 채권을 모집, 매출하는 것으로 만약 매출 또는 모집액이 발행하고자 했던 총액에 미달할 때는 발행기관이 그 잔액을 책임인수 한다는 계약 하에 이루어지는 채권발행방식이다.
총액인수방식 발행채권 총액을 발행기관이 모두 인수한 후 이 기관들의 책임하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방식이다.
  • * 입찰방식은 경쟁입찰과 비경쟁입찰로 나뉘며 경쟁입찰은 다시 복수가격(수익률)경매방식과 단일가격(수익률) 경매방식으로 분류된다.
사모발행은 소수 투자자의 사적 교섭을 통해 채권을 직접/간접 발행하는 것. 공모발행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나뉨. 직접발행은 매출발행/공모입찰발행으로 공모입찰발행은 경쟁입찰/비경쟁입찰로 비경쟁입찰은 복수가격경매방식/단일가격경매방식으로 나뉘며 간접발행은 위탁모집/인수모집으로 위탁모집은 잔액인수방식/총액인수방식으로 나뉨.

유통시장

유통시장의 개요

채권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을 투자자 간에 매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 유통시장의 기능
    - 유통시장은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채권의 시장성과 유동성을 높인다.
    - 유통시장으로 인한 채권의 시장성과 유동성은 채권의 담보력을 보여준다.
    - 유통시장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가격을 형성한다.
    -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앞으로 발행할 새로운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
거래소 시장 (장내시장)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으로 한정한다. 또한 거래조건이 구체화되어 있고 거래시간도
한정되어 있으며, 거래소시장에서 성립되는 채권가격은 시장지를 통해 널리 일반인에게 공시되므로 투자자 채권 시세를 알 수 있다.

장외시장

장외시장은 상장채권은 물론 비상장채권에 대하여 고객과 증권회사간, 증권회사 상호간 또는 고객과 고객 상호간에 개별적으로 상대매매가 이루어지는
비조직적 시장이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개인투자자에 의해 소화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금융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 간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지고, 개별 경쟁매매 보다는 장외거래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 매매시간은 09:00 ~ 16:30이다.

유통시장의 유형

투자자들이 스스로 거래 상대방을 찾는 시장으로 개별거래자가 적당한 거래상대방을 찾아내고 흥정하는 데 드는 제비용을 부담한다.
직접 탐색시장에서의 채권거래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므로 브로커나 딜러 등 제3자가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유인을 갖지 못한다.

  • 브로커시장
    투자자들이 거래상대방을 찾기 위하여 대리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시장이다. 어떤 채권에 대한 거래량이 충분히 커질 경우
    시장참가자들에게 전문화된 탐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브로커가 등장하고 브로커는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자신 고객들을 위한 거래가격을
    협상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 딜러시장
    투자자들이 항상 매매할 용의를 가진 다른 시장 참가자들과 거래를 행하는 시장이다.
    시장참가자들을 딜러라 하는데 딜러들은 자기 계산으로 재고를 보유하고 자신의 호가에 따라 즉각적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 시장처럼 거래상대방을 찾는데 시간의 낭비는 없게 된다.
  • 경매시장
    투자자들이 동시적으로 매수 및 매도주문을 이행시키는 집중화된 시설을 제공하는 곳이다. 모든 시장 참가자 들은 같은 장소에서 만나
    구두로 또는 그들 상호간의 최선의 통신망으로 의사전달을 행하게 된다. 따라서 경매시장은 적당한 거래상대방을 찾아내고 유리한 가격을 흥정하는데
    따르는 탐색비용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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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매제도

장내거래

장내거래는 거래소시장을 통해 일어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장내거래의 종류
  • - 장내일반시장 : 모든 거래소 상장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 - 소액채권시장 : 첨가소화채권(국주1종, 지역개발채 등 당월물, 전월물)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 - 장내국채거래시스템(KTS) : 국고채, 예보채, 통안채 등을 거래하고 증권사, 은행, 종금 기관투자가등이 참여하는 국고채 전문 유통시장이다.
장내거래의 요건
  • - 장내일반, 소액채권은 당일결제, KTS는 익일거래(T+1)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 - 매매시간은 09:00 ~ 15:30이다. (소액채권의 경우, 15:10 ~ 15:30에는 신고시장)
장외거래

장외시장은 정규거래소로 이외의 곳에서 비조직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주로 금융투자회사의 창구를 중심으로 상대매매방식으로 이루어지며, Dealer Market, Broker Marker, Direct Search Market 등을 통칭한다.

장외시장은 거래시간, 거래장소, 거래대상채권, 조건 등의 비표준화 등 거래소시장에서 표준적으로 거래하기 곤란한 채권에 유동성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채권의 유통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다.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의 차이점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의 차이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를 제공합니다.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장내일반 소액채권 KTS
(장내국채거래시스템)
대상채권 상장채권 첨가소화채권(당월, 전월) 국고채, 예보채, 통안채 제한없음
매매방법 1)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
2)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
1)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
2)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
3)장 종료 후 신고시장가격에 의한 단일가격으로 결정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 개별 상대 매매
참가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증권사, 은행, 종금, 기관투자가(국고채전문딜러, 예비딜러, 일반딜러) 제한없음
결제일 당일결제 당일결제 T+1일 T+1~T+30일까지 결제가능
매매수량단위 액면1,000원 최소액면1,000원
최대액면5,000만원
액면 10억 기본단위는 액면1,000원
호가수량단위 액면1만원 액면1만원 액면1만원 액면1만원
호가가격단위 잔존2년미만 0.1원
잔존2년~10년미만 0.5원
잔존10년이상 1원
0.5원 잔존2년미만 0.1원
잔존2년~10년미만 0.5원
잔존10년이상 1원
제한없음
Repo거래

Repo거래란 매매일에 유가증권을 매도 혹은 매수함과 동시에 사전에 미리 정한 미래의 특정시점 즉 환매일에 같은 증권을 환매수(혹은 매도)하는 것이다.
곧 2개의 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도 및 매수계약을 말한다. Repo거래의 대상은 채권, 주식, CP, CD, MBS등 다양한 유가증권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적은 채권이 주류를 이루므로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라고도 부른다.

  • * 자세한 문의는 각 영업점 혹은 채권금융팀(02-3779-3621)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