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누구나 절세혜택 중개형 ISA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하나의 계좌로 주부도, 학생도 누구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하며 절세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해요.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입니다. (일반형 : 200만원)

중개형 ISA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은 RP, 국내ETF, 국내상장주식, 국내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ETN포함) 등이 있습니다.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입출금하고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요!
납입한도 합계액 내에서 입출금 가능

세제 혜택의 적용기준이에요.

비과세, 낮은 세율 분리과세
순이익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해요.
비과세 : 순이익 200만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9.9%의 낮은 세율 : 초과분

손익 통산 적용 : 세금산정 시 ISA계좌 내에서 금융상품 간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해요.

중개형ISA 계좌 :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예시 : -손실 발생 상품+이익 발생 상품 = 순이익 200만원 까지 비과세+초과분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일반계좌 : 발생한 수익에 대해 상품별 과세. 
-손실 발생 상품(과세 대상 금액 합산 제외)
+이익 발생 상품(이익금에 대해 15.4% 과세)
해당년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제 혜택을 받게되면!
김상상님의 수익 내역 : 배당소득 200만원, 상품A(이익) : +300만원, 상품B(손실) : -100만원 상품. 순이익 : 200만원 

중개형 ISA 계좌 
배당 200만원 * 세율(비과세 적용) = 세금 0원
상품 순이익 200만원 * 세율(9.9%) = 세금 198,000원
상품A +300만원 -상품B -100만원=순이익 200만원
총 세금 : 198,000원

일반계좌 
배당 200만원 * 세율(15.4%) = 세금 308,000원
+
상품A +300만원 * 세율(15.4%) = 세금 462,000원
손실 상품B는 과세 대상 금액 합산에 반영되지 않음 
총 세금 : 770,000원

중개형 ISA계좌 이용 시 572,000원 절세!

중개형 ISA 계좌개설 안내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직전 3개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자, -전 금융권 1인 1계좌 개설 가능
거래 가능상품 : 국내상장주식, 국내ETF, 국내채권, RP,펀드,파생결합증권(ETN 등 포함) 등
의무가입기간 : 3년
중도인출 : 가능(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 가능, 횟수 제한 없음)
비과세 한도 : 일반형 :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 400만원
납입한도 : 연 2,000만원(총1억원)
-당장 올해 2,000만원을 납입하지 않아도 내년으로 이월 가능(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 납입 가능)
단, 기존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한도 계약금액 차감
수수료 : 가입/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편입 금융투자상품별 보수(매매수수료 등)는 별도 부과
일반형(만15세 ~ 19세 미만), 서민형, 농어민형
가까운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개설 가능합니다.
방문 전 가입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지점 찾기

일반형(만 19세 이상)
가까운 지점 직접 방문 또는
mPlus를 통해비대면으로도 개설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서류 [만15세~19세미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등

※실명확인증표 등 자세한 필요서류는 해당 지점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만 19세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서민형 ISA계좌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직전 년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만15세~만18세 포함),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을 가입하려면 추가 소득 증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소득자인 경우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서민형ISA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HTS: 금융상품 > 중개형ISA > [933]타사 ISA 가져오기

mPlus: 메뉴 > 금융상품 > 계좌이전 신청

네. 가능합니다.

만기연장은 만기일의 3개월 ~ 만기일 전일(공휴일 제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아니요. 의무가입기간 전에도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일반 과세로 전환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기일에 자동으로 환매, 매도 등이 진행되며, 결제가 완료되는 날에 자동으로 만기해지 처리 됩니다.

따라서 만기일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만기일 이전에 만기연장을 신정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