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신용거래(스탁론)

연계신용거래(스탁론) 개요

연계신용거래는 고객이 회사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위탁계좌 내의 자산을 저축은행 등“대출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융기관”을 (근)질권자로
설정하여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고 회사가 “대출금융기관”의 위탁을 받아 “연계신용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담보력을
계속적으로 체크 및 관리하고 질권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연계신용거래(스탁론) 이용방법

  • 1

    계좌개설(지점내방, 비대면계좌개설, 은행연계계좌개설(국민,SC은행)) 또는 기존 계좌이용가능

  • 2

    개설된 계좌로 담보주식 등 입고 (연계신용거래 신청 후 타사 입고가 불가능하오니(자사계좌 입고만 가능) 타사 입고를 하실 경우
    “연계신용거래 약정 등록” 이전에 주식을 입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주식 등 입고 후 HTS / 모바일 MTS에서 '연계신용거래' 약정등록

  • 4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 대출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 5

주식매입자금대출(연계신용) 이용조건

주식매입자금대출(연계신용)은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 아래 이용조건은 각 대출금융기관의 계좌운영규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입자금대출(연계신용) 이용조건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제휴금융기관명 상상인저축은행
대출 가능금액 담보평가금액의 200% ~ 300%
(대출금융기관의 기준 및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담보유지비율 대출금융기관에 따라 12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
출금가능금액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보유제한 종목 관리종목, 거래정지예정종목, 권리락 종목(배당락 제외), 감자·합병·액면분할·병합종목, 정리매매종목,
그 외 대출금융기관 선정 종목
매수제한 종목 투자환기,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기 과열종목, 액면가 80%이하 종목, 시가총액 150억 미만 종목,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대도 거래 종목, 신규상장종목,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이유 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5일 평균 거래량 3천주 미만 종목(KOSPI200, KRX100 제외),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 조치를 취한 종목, 권리발생 예정 종목,
상장폐지실질심사 종목, 대출금융기관이 선정한 계좌평가금액의 15% 이상 매수 불가 종목,
그 외 대출금융기관이 선정한 위험종목
기타 유의사항
  • 연계신용계좌는 타사 대체입고 및 주식출고 불가하며 자사계좌 입고만 가능
    단, 매수불가 및 보유불가 종목은 입고 불가
  • 연계신용계좌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청약/권리 등 제한
  • 자세한 내용은 대출금융기관의 계좌운용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매매 및 금융거래 시간

매매 및 금융거래 시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매매시간, 금융 거래시간(대출(입금),이자(출금),부분상환/중도해지(출금),만기상환(해지)(출금), 로스컷(출금)을 제공합니다.
매매시간 • 매매시간
매매가능여부
08:30 ~ 15:30 (정상거래: 매수/매도 주문 가능)
08:30 ~ 08:40, 15:30 ~ 16:00 (시간외종가: 매도주문만 가능)
16:00 ~ 18:00 (시간외 단일가: 매수/매도 주문 불가)
  • 매매유형: 지정가, 시장가만 가능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예약매매, 스탑로스 등 특수주문 불가
    (단. IOC, FOK 주문은 가능)
금융
거래시간
대출(입금) 08:00 ~ 16:30 까지 (증권사 영업일에 한하여 대출실행 가능)
이자(출금) 16:30 (전액 출금 방식)
부분상환/중도해지(출금) 08:00 ~ 16:30 까지
만기상환(해지)(출금) 08:00 ~ 16:30 (전액 출금 방식)
로스컷(출금) 16:30 (전액/부분 출금 방식)

② 거래가능종목

거래가능종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거래가능종목, 거래유형을 제공합니다.
거래가능종목 - KOSPI, KOSDAQ 상장종목 중 일반종목
- 상장된 ETF 중 금융기관이 지정한 종목
  • * KONEX 종목, 해외주식, 투·융자회사, 수익증권, 신주인수권, 채권, ELW, ETF(금융기관 지정종목 제외), ETN 등 거래불가
거래유형 100% 현금거래에 한함.
  • * 신용거래/공매도/미수거래 불가

③ 거래제한종목

거래제한종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매매 제한 종목, 매수, 보유, 제한 적용 시점을 제공합니다.
매매 제한 종목 매수 보유 제한 적용 시점
01. 관리종목 불가 불가
02. 거래정지예정종목 불가 불가
03. 권리락 종목 (배당락 제외) 불가 불가
04. 감자/합병/액면분할/병합종목 등 불가 불가
05. 정리매매종목 불가 불가
06. 투자환기/경고/위험/단기과열종목 불가 - ☞ 일별조회
07. 액면가 80%이하 종목 불가 - ☞ 전일기준
08. 시가총액 150억 미만 종목 불가 - ☞ 전일기준
09.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불가 - ☞ 전일기준
10. 신규상장종목(기업공개) 불가 - ☞ 상장일에 한함
11. 최근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불가 - ☞ 일별조회
12.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불가 - ☞ 이유 없는 시세급변만 해당
13. 5일평균거래량 3천주 미만 종목 불가 - ☞ KOSPI200, KRX100 제외
14.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불가 -
15.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종목 불가 - ☞ 일별조회
16. 권리발생 예정종목 불가 - ☞ 반대매매 예정일 5일전부터
17. 상장폐지실질심사종목 등 불가 -
18. 기타 연계신용거래위험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불가 -
  • * 동일종목 집중 투자비율은 증권계좌 총 평가금액의 50%이내로 제한
  • * 대출신청 전에 보유불가 종목 기보유시, 보유불가 종목 매도 후 대출신청 가능
  • * 대출신청 전에 매수불가 종목 기보유시, 해당 종목은 계좌평가 금액에서 제외
  • * 연계신용계좌는 타사 대체입고 및 주식출고 불가하며 자사계좌 입고 만 가능 단, 매수불가 및 보유불가 종목은 입고 불가
  • * 동일종목 매수제한 : 특정 종목에 대한 편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본 상품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수량을 해당 종목 총 상장주식수의 3%이하로 제한
  • * 유동성 제한 : 종목별 5일 평균거래량의 30%이상 매수금지
  • * 연계신용거래위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종목 : 연계신용거래위험 관리시스템(RMS)에서 고객의 투자안전을 위해 매수금지로 설정한 종목
  • * 연계신용계좌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청약/권리 등 제한
  • *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발생이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인한 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조치 종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종목은 담보비율 계산시 제외
  • * 정리매매종목 지정 시 최저 호가로 반대매매 실행
  • *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본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 등의
    조치가 실행됨에 주의해야 함.

주식매입자금대출(연계신용) 반대매매 규칙

주식매입자금대출(연계신용) 반대매매 규칙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자동반대매매 발생사유, 자동반대매매 시기를 제공합니다.
자동반대매매 발생사유 자동반대매매 시기
① 정규시장 종가기준 담보비율이 최저유지담보비율 이하 도달 후
익일 오전 08:45까지 담보비율이 최저유지담보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 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
② 보유주식 중 관리종목(거래정지)으로 편입예정 → 편입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또는 편입 후 재거래 즉시
③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권리락 전일(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④ 보유주식 중 거래정지로 편입예정 → 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⑤ 주식병합/주식분할, 감자, 합병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기준일 2일전(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⑥ 대출 해지사유 발생(만기경과/기한의 이익 상실) 후,
대출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 대출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D+1영업일 오전 동시호가
⑦ 정리매매종목을 보유한 경우 → 정리매매 시작일

증권계좌 담보비율

연계신용상품담보평가액 = 보유주식 평가금액 + (D+2)일 예수금
담보비율 = (연계신용상품담보평가액(장중실시간) ÷ 대출금) × 100

연계신용서비스의 구조 및 위험성

  • 연계신용거래는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모두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연계신용거래를 위하여 연계신용상품의 담보평가금액은 최저 100만원이 필요하며,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담보평가금액에 따라 200%~300%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연계신용상품의 담보비율이 최소담보유지비율(120%)이하로 하락할 시에는 익일 자동반대매가 실행되오니, 담보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계신용상품의 담보비율이 일정비율(133%)을 초과하여야만,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자동반대매매사유 발생시 대출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연계신용거래는 홈페이지(WTS) 및 ARS를 통한 주문 등 계좌 관련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HTS, MTS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거래/청약 등 일반 위탁계좌에서 제공하는 서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기존에 거래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께서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 (비대면 가능) 하신 후 연계신용거래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기존 계좌는 이전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계신용거래 시 반대매매 등 고객 공지사항은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SMS를 통해 안내됩니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당사 및 대출받은 저축은행 등에
    반드시 변경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시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에 대한 고지

  • '연계신용거래(스탁론) 상품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개인신용평점을 만들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제 등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시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