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제도

자료열람요구권

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범위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열람 사본제공 청취 포함

열람제한

  •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회사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합니다.